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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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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정규직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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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미래를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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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9일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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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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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비고 |
공개경쟁(2명) |
무기계약직 |
사무보조(마케팅) |
2명 |
전공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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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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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
○ 농수산진흥원 정년기준(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농수산진흥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통자격 이외에 별도의 응시자격 없음.
□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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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4.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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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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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점 |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5점
또는
10점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민원24에서 발급가능)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
장애인 |
5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북한이탈주민 |
5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한 자
○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
5점
또는
10점 |
○ 본사가 경기도 소재인 경우에 한함
○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경력만 인정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무경력 |
2년 이상 |
3년 이상 |
비고 |
가점 |
5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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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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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3점
또는
5점 |
○ 농식품ㆍ유통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직 급 |
가산비율 |
5점 |
3점 |
무기계약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
※ 가산 적용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수자원개발,
수산양식 |
ㆍ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3점)
⇒ 사회조사분석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GAP인증심사원(관),
친환경인증심사원(관) |
기사 |
종자,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유기농업, 수산양식 |
산업
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수산양식 |
기능사 |
종자,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수산양식 |
○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증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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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과락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의 가산점은 최대 10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을 가산함
※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내지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의 가산점과 별도로 각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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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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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무 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1층·2층
○ 보수 및 처우: 내규에 따름(정년 만 60세)
- 농수산진흥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른 호봉획정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액 미달하는 경우, 고시금액(시급 11,141원 / 월 2,328천원) 적용
○ 수습기간: 6개월
※ 위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며, 저성과자는 내규에 따라 면직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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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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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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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
2차 전형 |
3차 전형 |
인성검사(210문항, 30분) 및
필기시험(NCS 5개 영역, 50문항, 50분/전공과목, 20문항, 20분)
- NCS: 의사소통영역, 수리영역, 문제해결영역, 자원관리영역, 조직이해영역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역량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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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전형(인성검사, 필기시험)
- 대 상: 응시자 전원 |
직 급 |
분 야 |
필기시험 과목(필수) |
공통사항 |
○ 인성검사: 210문항 / 30분
○ NCS직업기초능력평가(5개 영역): 50문항 / 50분 / 4지선다 |
무기계약직
(사무보조) |
마케팅 |
○ 전공과목(20문항): 마케팅학(20문항) / 20분 / 4지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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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비율: 공통과목(50%, 100점 만점)+전공과목(50%, 전체과목의 평균 100점 만점)
- 과락기준
· 공통과목: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100점 만점 환산 시 40점 미만
· 전공과목: 1개 과목(20문항) 100점 만점 환산 시 40점 미만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
· 인성검사 부적격 시 필기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
- 과락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인원의 최대 5배수 1차 선정
○ 2차 전형(서류전형)
- 대 상: 필기시험 합격자
-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 3차 전형(면접심사)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 단독 면접, 농수산진흥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중심 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필기시험 고득점 순 2명까지 예비합격자를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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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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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일 정 |
세부내용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7.29.(금) ∼ 8.19.(금) 17:00 |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
8.11.(목) ∼ 8.19.(금) 17:00 |
1차전형 |
필기시험 |
9.3.(토) |
응시자 전원실시(道 주관) |
합격자발표 |
9.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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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형 |
서류전형 |
9.20.(화)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합격자발표 |
9.21.(수) |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
3차전형 |
면접전형 |
9.23.(금) |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합격자발표 |
9.26.(월) |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
9.26.(월) ~ 10.4.(화) |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 |
임용예정일 |
’22.10.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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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경기도 통합공채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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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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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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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제출방법 |
최초
응시단계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필기전형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 자격증 정보 [해당자]
※ 제출서류는 코로나19 관련 사전조회를 위하여 출생년도 표기(단, 면접 시
블라인드 처리) 및 주민등록 뒷자리가 별표([예시] 840708-******* 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
※ 담당업무 명시(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임 |
인터넷
접수 |
면접
합격자
(최종합격
직전단계) |
○ 이력서 1부
※ 최종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표시 제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1부
○ 사진 4장
○ 관련 증명서 [해당자]
- 경력(경험)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 [해당자]
-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면허증 [해당자]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제출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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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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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031-250-2709) 또는 이메일(sprinter08@gafi.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부(Tel. 031-271-9572)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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