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공고 제2021-09차
2021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정규직 채용 공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미래를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8월 13일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경력경쟁
(2명)
일반직 7급 시설 1명 전공무관
전산 1명
공개경쟁
(4명)
일반직 9급 일반 행정 4명
  2. 채용자격 요건  
□ 공통자격
ㆍ농수산진흥원 정년기준(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ㆍ지역·성별 제한 없음
ㆍ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ㆍ농수산진흥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직급별 응시자격
 
자격요건 임용자격기준
일반직
7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상당) 이상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해당 경력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및 법인체 등에서 5년 이상 해당 경력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 9급의 경우 공통자격 이외에 별도의 응시자격 없음.  
□ 결격사유  
인사관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사항  
구 분 가 점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점
또는
10점
ㆍ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민원24에서 발급가능)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ㆍ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장애인 5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ㆍ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북한이탈주민 5점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한 자
ㆍ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5점
또는
10점
ㆍ본사가 경기도 소재인 경우에 한함
ㆍ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경력만 인정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무경력 2년 이상 3년 이상 비고
가점 5점 10점  
ㆍ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ㆍ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자격증 3점
또는
5점
ㆍ농식품 · 유통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직 급 가산비율
5점 3점
7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
  ※ 가산 적용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한함)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수자원개발, 수산양식,
전기안전, 산업기계설비
ㆍ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GAP인증심사원(관),
       친환경인증심사원(관)
기사 종자,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유기농업,
수산양식, 전기, 산업안전
산업
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수산양식, 전기, 산업안전
기능사 종자,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수산양식, 전기
ㆍ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증을 갖추어야 함
※ 가산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과락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의 가산점은 최대 10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을 가산함
※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내지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의 가산점과 별도로 각각 적용
 
  4. 근무조건  

ㆍ근 무 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수원본부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6층 
    - 광주본부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ㆍ보수 및 처우: 내규에 따름(정년 만 60세)
    - 농수산진흥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른 호봉획정
    ※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액 미달하는 경우, 고시금액(시급 10,540원 / 월 2,202천원) 적용

ㆍ수습기간: 6개월
    ※ 위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며, 저성과자는 내규에 따라 면직될 수 있음

 
  5. 시험안내  
□ 시험방법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인성검사(210문항, 30분) 및
필기시험(NCS 5개 영역, 50문항, 50분/전공과목, 40문항, 40분)
서류전형 면접시험
(역량면접)
1차 전형(인성검사, 필기시험)
    - 대 상: 응시자 전원
 
직 급 분 야 필기시험 과목(필수)
공통사항 ㆍ인성검사: 210문항 / 30분
ㆍNCS직업기초능력평가(5개 영역): 50문항 / 50분 / 4지선다
일반직7급 시설 ㆍ전공과목(40문항): 안전관리론(20문항), 전기설비(20문항) / 40분 / 4지선다
일반직7급 전산 ㆍ전공과목(40문항): 전산학(20문항), 정보통신학(20문항) / 40분 / 4지선다
일반직9급 일반행정 ㆍ전공과목(40문항): 경영학(20문항), 행정학(20문항) / 40분 / 4지선다
ㆍ배점비율: 공통과목(50%, 100점 만점)+전공과목(50%, 전체과목의 평균 100점 만점)
ㆍ과락기준
    - 공통과목: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100점 만점 환산 시 50점 미만
    - 전공과목: 1개 과목(40문항) 100점 만점 환산 시 50점 미만
                     2개 과목(각 20문항) 100점 만점 환산 시 각 과목 50점 미만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
    - 인성검사 부적격 시 필기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
       : 과락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인원의 최대 5배수 1차 선정

2차 전형(서류전형)
    - 대 상: 필기시험 합격자
    -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3차 전형(면접심사)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 단독 면접, 농수산진흥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중심 블라인드 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필기시험 고득점 순 2명까지 예비합격자를 정함
 
  6. 전형일자  
전형구분 일 정 세부내용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모집공고 8.13.(금) ∼ 9.3.(금)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8.27.(금) ∼ 9.3.(금) 17:00
1차전형 필기시험 10.2.(토) 응시자 전원실시(道 주관)
합격자발표 10.13.(수)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2차전형 서류전형 10.21.(금)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합격자발표 10.25.(월)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3차전형 면접시험 10.27.(수)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합격자발표 10.29.(금)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10.29.(금) ~ 11.8.(월)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
임용예정일 11.8.(월)  
※ 상기일정은 경기도 통합공채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구분 내 용 제출방법
최초 응시단계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기전형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 자격증 정보 [해당자]
    ※ 제출서류는 코로나19 관련 사전조회를 위하여 출생년도 표기
        (단, 면접 시 블라인드 처리) 및 주민등록 뒷자리가 별표
        ([예시] 840708-******* 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
    ※ 담당업무 명시(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임
인터넷 접수
면접 합격자
(최종합격 직전단계)
이력서 1부
    ※ 최종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제출
주민등록등·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표시 제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1부
사진 4장
관련 증명서 [해당자]
    - 경력(경험)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 [해당자]
    -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면허증 [해당자]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제출 必
  8. 기타사항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031-250-2709) 또는 이메일(sprinter08@gafi.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ㆍ입사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ㆍ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ㆍ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부(Tel. 031-271-957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