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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고 제2024-10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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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의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할 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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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ㅣ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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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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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세부직종 |
직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6 |
일반직 |
- |
9급 |
일반 |
5 |
일반직 |
- |
9급 |
보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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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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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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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행정학, 경영학)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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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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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ㆍ전형결과 적격인 대상자는 합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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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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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중심 블라인드 면접으로 평가합니다.
ㆍ개별 단독 면접, 평정기준은 농수산진흥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심사기준(100): 전문지식(30), 가치관(30), 발전가능성(20), 성실성(20)
ㆍ면접시험 총점(가산점 포함)의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ㆍ면접점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 순 2명까지 예비합격자를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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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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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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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 9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행정학 |
20 |
경영학 |
20 |
일반직 9급 |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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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50분) |
NCS*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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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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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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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인사관리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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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사관리규정」 제20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ㆍ「인사관리규정」 제31조(정년)
제31조(정 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만60세
2. 임기제 일반직 : 만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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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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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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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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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보훈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취업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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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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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 9급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일반직 9급 |
보훈 |
‘다.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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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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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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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
북한이탈주민 |
과목별 만점의 5%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자격증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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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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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한 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제1차 및 제3차 시험에 가산점 적용합니다.
(3)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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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1)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이며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경력자로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2년 이상 5%,3년 이상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제1차 및 제3차 시험에 가산점 적용합니다.
(3)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회(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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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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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 전까지 농식품ㆍ유통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로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5%, 기능사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제1차 및 제3차 시험에 가산점 적용합니다.
(3)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증을 갖추어야 함
※ 가산적용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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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종자, 농화학, 식품,
수자원개발, 수산양식 |
ㆍ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3점)
⇒ 사회조사분석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GAP인증심사원(관),
친환경인증심사원(관) |
기 사 |
전자계산,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종자,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유기농업, 수산양식 |
산 업
기 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수산양식 |
기능사 |
종자,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수산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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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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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17:00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4. 10. 24.(목) |
합격자발표 |
2024. 10. 25.(금)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2024. 10. 31.(목) |
합격자발표 |
2024. 11. 1.(금) |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
2024. 11. 4.(월)~11. 8.(금) |
임용예정일 |
2024. 11.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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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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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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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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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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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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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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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ㆍ필기전형 가산점 적용 및 서류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 자격증 정보 [해당자]
ㆍ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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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출생년도(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담당업무 명시(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3)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임
(4) 면접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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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력서 1부
ㆍ주민등록 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표시 제출) 1부
ㆍ기족관계증명서 1부
ㆍ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ㆍ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부
ㆍ사진 4장
ㆍ관련 증명서[해당자]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면허증
※ 최종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 진흥원에서 검사비용을(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하며, 영수증 원본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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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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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팩스 (031-271-9572) 또는 이메일(woody@gafi.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카.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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